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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청소년 안전을 위한 작은 변화, 픽시자전거 안전문화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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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청소년 안전을 위한 작은 변화, 픽시자전거 안전문화가 시작입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26.08.29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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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위 김현섭

최근 거리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Fixie)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빠른 속도,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제동장치가 없거나 임의로 제거된 자전거는 자칫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공식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픽시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고정기어(Fixed Gear) 방식으로 바퀴가 계속 회전하는 구조입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긴급 상황에서 즉시 멈추기 어렵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나 보행자나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자전거 사고는 모두 74건으로, 81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이나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며, 무리한 속도 경쟁이나 곡예 운전, 이어폰 착용, 휴대전화 사용 등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은 법과 단속만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이용하는 자전거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호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올바른 자전거 이용 교육과 안전수칙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 역시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경찰 역시 학교 주변과 공원, 학원가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순찰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위험한 운행 행태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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