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도의회와 별도로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바꾸도록 지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감 첫 직선은 이미 시·도별로 2007년 시작됐고, 교육의원 첫 직선은 내년 6월 시행된다.
이 법률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몇 차례 치렀지만, 교육의원 선거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된다.
따라서 도내의 경우 현재의 4개 권역권에서 5개 권역으로 늘어나지만 교육의원 숫자는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다.
또한 교육의원은 오는 2010년 7월부터 시·도의회에 통합돼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의원으로, 시·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현직 교육위원 등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추진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문제는 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과 정당 소속 시·도의원으로 혼합 구성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교육의원수를 절반정도로 줄이는 것은 교육의원은 수적인 열세로 독자적 의안 발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
박규선 도교육위원회 의장은 “가치관을 바로 잡아줘야 할 시기에 있는 유,초,중,고교생들의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