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사이버몰 3944곳 점검…청약철회 기간 명시는 46.8%에 그쳐
도내 통신판매업체가 1년 새 1906곳 증가한 가운데, 독립 사이버몰 2곳 중 1곳은 여전히 청약철회 기간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등록 통신판매업자 2만672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세청 기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이 된 도내 통신판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06개소(7.7%) 늘어났다. 영업 형태별로는 정상영업 사업자가 2만2695개소(84.9%)로 가장 많았고, 폐업 3734개소(14.0%), 휴업 202개소(0.8%) 순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정상영업 사업자 중 오픈마켓 등 플랫폼 입점 업체(1만 8,751개)를 제외하고, 실제 접속이 가능한 독자 사이버몰 3944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별도 점검했다.
그 결과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기간(7일 이상)을 올바르게 명시한 곳은 1847개소(46.8%)에 그쳤다. 다만 이는 지난해(1276개·29.5%)보다 17.3%p 상승한 수치다. 청약철회 기간을 전혀 알리지 않은 업체 역시 지난해 2937개(68.0%)에서 올해 2065개(52.4%)로 15.6%p 줄어들어 개선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는 여전히 미흡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로 연결되는 쇼핑몰은 968개소(24.5%)에 그쳤으며, 결제대금예치·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확인된 쇼핑몰은 182개소(4.6%)에 불과했다. 전체의 90.8%에 달하는 3583개소는 관련 안내나 표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보금 소장은 "통신판매업이 전북 특수판매업의 97% 이상을 차지할 만큼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며 "사업자 수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법령 준수와 소비자 보호라는 질적 수준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내 통신판매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를 도내 14개 시·군의 행정지도 및 국세청 휴·폐업자 직권말소 처분 등 관리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및 소비자보호 의무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