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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실현 위한 법정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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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실현 위한 법정 의무교육
  • 전민일보
  • 승인 2026.07.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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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의장 이현기)는 7월 30일 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안군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전 직원 간의 상호 존중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폭력예방교육(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는 각 분야별 전문 외부강사가 초빙되어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공직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부패방지교육에서는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투명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현장에서 장애인을 대할 때 필요한 올바른 소통 방법과 배려에 대해 강조했다.

폭력예방교육에서는 직장 내 성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상호 존중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다짐했다.

이현기 의장은 “이번 교육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의회를 뒷받침하는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부안군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매년 소속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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