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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약정사업 전면 손질… 민간 자금 부담 줄여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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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약정사업 전면 손질… 민간 자금 부담 줄여 주택공급 확대
  • 고홍수 기자
  • 승인 2026.07.2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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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 최대 80% 지원·공정률 따라 공사비 지급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착공 최대 5개월 앞당겨
LH의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 토지비 지원 확대와 공사비 지급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자료=LH
LH의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 토지비 지원 확대와 공사비 지급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토지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비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LH는 20일 토지확보지원금 확대와 공정률 연계 공사비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신속 착공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신축매입약정사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의 후속 조치다.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가 기존 5만1천호에서 6만2천호로 확대되는 만큼 민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 공급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사업 초기 토지비 지원 확대다. 수도권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은 조기 약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확보지원금을 기존 최대 70%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도 처음으로 조기 약정 인센티브가 도입돼 사업 초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골조공사 완료와 준공, 최종 품질점검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선투입 비용과 PF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초기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HUG는 토지 계약 이후 필요한 토지 잔금과 설계·인허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비의 최대 30%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매입 물량 기준을 완화해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는 지역별 최소 매입 호수 이상이면 부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공사비 연동형 사업에는 공사비 검증 이전이라도 착공할 수 있는 신속 착공 제도를 적용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길 계획이다.

LH는 이번 제도를 올해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며, 20일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매입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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