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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이장이 면사무소 여직원 폭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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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이장이 면사무소 여직원 폭행 ‘물의’
  • 전민일보
  • 승인 2009.07.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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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입암면 현직 이장이 면사무소 여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입압면 천원리 김모(67) 이장이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입암천원보건진료소에서 업무협의에 불만을 품고 입암면사무소 여직원 서모(29)씨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현재 서씨는 익산시 소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서씨는 현재 임신 중에 있어 평소 안정이 필요한 임산부로서 이번 폭행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고 있다며, 가해자 김씨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한 서씨는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해와 노동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인 피해자 서씨를 보호하고 가해자 김모 이장을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노동조합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모 이장은 “여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면사무소 총무계장과 희망근로자 20여명이 있었는데 나이든 사람이 무슨 폭행이냐”며 “맞고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김모 이장이 과거에도 입암면사무소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해왔던 사례가 있어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피해 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사법당국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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