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는 해당 조례 개정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모의원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혀 지난 8일 열렸던 1차 공판에서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정모의원의 변호인은 “한순간의 금전적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해 실수를 했지만 뒤늦게나마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4선 시의원으로 의정생활을 충실히 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모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지역구민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정모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전모(54)씨로부터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정모의원에 대한 선거공판은 8월19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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