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불법 성인오락실 등 풍속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한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A모(39) 경사를 해임하고 B모(41) 경사와 C모(39) 경사는 각각 정직 3개월 및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특히 A 경사는 내부 감찰과정에서 풍속업소 업주에게 1000만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지분투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한 단속대상 업주와 함께 식사 등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D모(38) 경장 등 4명에 대해 견책처분했다.
이들은 관내 풍속업소 업주에게 단속여부와 시간 등을 알려준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아왔으며 감찰 내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 혐의가 인정, 이날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