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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 보훈대상자 처우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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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 보훈대상자 처우 ‘비현실적’
  • 전민일보
  • 승인 2009.06.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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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도내 지자체와 국가보훈처 전주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상이군경 본인은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거쳐 보상금과 간호수당을 지급받고 유족도 배우자·부모 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도내지역의 경우 생존해 있는 상이군경만 4400여명에 달하며 유족 등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족 등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너무 낮고 경제사정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해 안정적인 생활지원이 힘든 상황이다.
실제 유족 가운데 ‘배우자 일반’ 대상자의 경우 매월 90여만원 가량 받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30만원 대를 받는 사례도 많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 1분기 가계동향에서 2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347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경제활동을 비롯해 일반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 역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들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요양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과 광주광역시에 보훈요양원을 개원해 보훈대상자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있지만 수용인원이 400명에 불과하고 지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져 전국적인 보훈대상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들이 자체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현실에서 이마저도 5~10여만원 지원으로 생색내기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유족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민들은 정부에서 조차 홀대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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