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시 관내 골재채취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9일 오후 7시 전주시의회 A모 의원과 전주시 공무원 B모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있던 컴퓨터와 통장, 각종 노트 등을 압수했다.
A 의원과 B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관내 한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갔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어음으로 받았을 뿐이다”고 밝혔다.
B 공무원은 “골재채취 인허가 문제로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익산시 공무원이 승진대가로 익산시의회 A모 의장 등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3일 익산시청 공무원의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익산시의장 A모 씨와 국장급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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