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와 함께 각 지자체의 자율적 지도점검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바뀌면서 단속 의지 또한 약해지는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도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5076곳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위반업소 5곳에 1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총 8559곳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업소 32곳, 과태료 42만5825원 부과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환경부의 거꾸로(?) 가는 일회용품 정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실시되던 종이봉투 및 쇼핑백 유상판매 제도를 없앴다.
규제가 완화돼 사실상 단속할 내용이 부족해진 것이다. 더구나 각 지자체 자율적 지도 및 점검에 의존하다보니 단속의지가 약해져 단속 또한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내달부터는 여관이나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칫솔, 면도기, 샴푸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릴 예정으로 더욱 논란이 커질 것이다.
일회용품의 간편성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바꾸기도 전에 역주행을 시작한 일회용 환경정책이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회용품 ‘금지’가 아닌 ‘억제’는 결국 일회용품의 범람과 엄청난 자원 낭비,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문제 등 사회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와 각 지자체 자율적 지도 점검에 의존하면서 단속이 어려워졌다.
1회용품 사용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우리는 이 점을 적이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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