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검 형사부로부터 건네 받은 도내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780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부당수령자 가운데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300만원 이하의 부당수령자의 경우에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시·군에 반납하지 않을 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내 부당수령자 가운데 1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사람은 1명으로 나타났으며 500∼700만원 미만 수령자 4명과 300∼500만원 미만 13명, 200∼300만원 미만 33명, 100∼200만원 미만 98명, 100만원 미만 631명으로 나타났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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