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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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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 시급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06.18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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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지나쳐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자 중 면허갱신 시기를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가 부지기수로 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1년 이상 초과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지난 2007년 2133건과 2008년 1927건, 올해 1171건(지난달 말 기준)으로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적성검사기간을 넘겨 3-6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건수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더욱 많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고지된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쳐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대부분이 검사 주기를 잃어버리고 지나쳤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만만찮다는데 있다.
 현행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7년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한 차례씩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1종의 경우 간단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에 사진만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적성검사 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갱신 기간에 대한 고지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투성이다.
 운전면허관리단은 과거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등기로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했지만 수년전부터는 예산 낭비를 이유로 대상자 통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경찰청이 도로교통법상 규정에 근거해 우편으로 2차례 통보하는 것이 전부다.
 대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어떨까. 대전경찰청은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협조를 얻어 지하철 승강장 내 LED 광고판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깜박 잊어버려 과태료 처분은 물론 면허가 취소돼 큰 손실을 입고 있는 현실속에 살고 있다. 일반 운전자들은 수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적성검사 기간을 숙지하기도 힘든데다가 우편물 홍수 속에서 우편물 분실 등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한다.
 적성검사를 놓친 운전자 대부분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면허 취소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운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깜박 운전자’를 위한 최첨단 대책 마련을 내놓을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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