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사 사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수를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 기전대학 유은옥(75)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이사회 안건처리 과정에서 김모 이사가 사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교수에 대한 비난 발언이 덧붙여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6월5일 전주 기독학원 이사장실에서 김 이상에 대한 사임안건을 상정하면서 “김 이사가 A 교수의 투서 때문에 사임하게 됐다”고 말한 뒤 회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A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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