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노인들은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마약사범 양상도 우려되고 있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양귀비를 재배하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에는 정읍과 김제, 부안의 농가에서 자신들의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농민들이 각각 1명씩 경찰에 붙잡혀 마약류 사범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각기 상추밭과 앞뜰 채소밭에 25여주에서 100여주를 키운 혐의로 경찰조사에서 “마당 뜰에 자생적으로 꽃이 피었고 이뻐서 뽑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마약류 사범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에 앞서 11일에도 부안 계화에서 A모(67)씨 역시 관상용 드으로 양귀비 130여주를 자신의 집 마당에서 키우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도 자신의 집 뒤 정원과 마당 화단에 양귀비 150여주를 재배한 B모(54)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9일에도 마당에 양귀비 45주를 재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따라 관상용으로 허용하고 있는 개양귀비와의 구분방법 홍보 등 무분별한 단속보다는 계도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의 경우 단 한주라도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일부 도민들은 ‘약용으로 조금씩 키우는 것은 괜찮겠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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