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주시 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오자 등을 지적하는 민원이 매년 수천건씩 접수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종전의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시행된 제도로 기존의 호적이 혼인·이혼·입양 등의 인적 사항을 모두 드러낸 데 비해 개인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을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만 표시, 5가지 증명으로 발급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 구성 당시 제적등본이 아닌 호적등본을 토대로 하는 바람에 프로그램 전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상당수의 오자가 그대로 등록됐다.
특히 정부가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호적전산자료를 재구성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정보를 구성했으나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호적자료가 한정돼 있어 가족정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6월 ‘누락된 가족의 가족정보 배포를 통한 추가기록의 특례’ 예규를 제정, 일선 행정기관에 하달하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가족을 추가 기록토록 했다.
실제 전주지역만도 지난해 양구청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부 민원은 완산구청이 3144건, 덕진구청이 1985건으로 수천건에 달한다.
올해 역시 이날 현재 완산구청 1560건, 덕진구청 1163건 등 이미 1000여건을 넘어서는 등 제도시행 1년6개월이 지난 지금도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김모(46)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발급받고 깜짝 놀랐다”며 “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에서 어떻게 오자나 누락자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누락자보다는 오자로 인한 정정민원이 많은 상황이다”며 “잘못된 점을 발견 즉시 행정기관으로 연락하면 즉시 정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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