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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공포, 농협개혁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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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공포, 농협개혁 가속도
  • 전민일보
  • 승인 2009.06.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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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협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해부터 계속돼 온 농협 개혁 일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중임을 불허하고,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했다. 또 직무상 및 의례적 행위를 제외한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 하는 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비상임 취지에 맞게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고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했다. 조합장들의 경우 자산 규모가 2500억원 이상일 경우 비상임화된다.
또 이사회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임원 후보자를 선임하고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중앙회의 이사회 구성을 30명 이내로 축소하고, 중앙회의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소속에서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켰다.
특히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축·부의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임직원과 대의원이 조합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책임도 강화했다.
임직원은 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에서 일정규모의 사업이용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도 현재의 읍·면 단위에서 시·군·구로 확대하고 배타적 업무구역을 폐지함으로써 조합이 스스로 시·군·구 내에서 업무구역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조합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약정조합원)을 사업이용이나 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해 조합이 안정적이며 계획적으로 경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를 중앙회와 농업법인으로 확대하고, 출자에 비례해 의결권을 부여하는 사업체 경영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농협의 방만 운영과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구조 개혁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사업부문이 뒤죽박죽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경분리`가 제외된 것이다.
농협이 구조 개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구실로 8년 뒤인 2017년까지 신경분리를 늦춰 추진하겠다는 뜻을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농협의 설립 구역을 확대하는 등 조합간 경쟁체제 도입과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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