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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전세버스 밤샘주차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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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전세버스 밤샘주차 봐주기
  • 전민일보
  • 승인 2009.06.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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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지역 전세버스들의 불법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를 지도·관리해야 할 행정기관은 경제난 등을 이유로 계도 등 소극적인 단속으로 일관, 불법 밤샘주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와 통근·통학계약버스 등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실제 단속 및 과징금 처분 등은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로 단속된 현황은 전주 덕진구가 46건, 완산구가 21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체 단속현황(덕진구 85건, 완산구 167건)에 비하면 최대 8배나 줄어든 수치다.
이마저도 차고지 변경이나 임대기간 만료 미신고 등으로 야간 차고지 사용여부와 관련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수치는 전주시내에 수백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된 상황을 고려하면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밤샘주차 등을 지도 관리해야 할 관할 시군들이 경제난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보다는 계도적인 측면에 집중, 일반 불법주차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 업체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이모(33)씨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단 몇분만 불법주차를 해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면서 전세버스는 경제난을 이유로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관할 시·군이 불법 밤샘주차와 차고지 단속 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전세버스들이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일반 도로에까지 버스를 세워 야간 교통사고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과태료 부과보다는 경고 등 계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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