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 지참…주소지 읍면동 신청
정읍시가 농촌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조사한다.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6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미취학아동 양육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 가능하며,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배정 인원이 확정된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본 5개월의 체류 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532명을 배정받아 현재 269명(MOU 체결 19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250명)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후 영농시기에 맞춰 근로자들이 입국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이용관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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