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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거래, 이제는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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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거래, 이제는 모르면 손해!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4.04.0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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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하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의 무단 위·변조 방지, 계약서 및 인적서류 등의 분실과 도용 방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문서가 전자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계약서 등의 분실위험이 없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열람 및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의 신분확인을 확실히 하고 공인중개사와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없이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무단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데 장점이 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의 우대금리 적용(최대 -0.2%p)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 바우처 지원(`24년 3월 현재 조기종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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