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21:29 (화)
남원시 봄철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홍보
상태바
남원시 봄철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홍보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4.04.02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시 최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남원농업기술센터가 봄철을 맞이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4월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로 어업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유어인구 또한 증가하는 시기로 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어업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불법 포획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불법어업 적발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원=천희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