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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검진의사 시켜 암검진한 병원장 건보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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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검진의사 시켜 암검진한 병원장 건보 부정수급 적발
  • 전민일보
  • 승인 2009.04.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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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역 H 종합병원이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사를 통해 무료 암검진을 실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건강보험공단 부안지사에 따르면 2007년~2008년 보험 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종합병원이 건강검진 미등록 의사에 의해 검진을 실시 보험 급여를 부정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담당의사가 해외출장중인데도 등록되지 않은 의사를 시켜 검진을 실시해 부정수급받은 보험 수가를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공단측은 이 병원이 해외출장중인 의사 명의로 허위로 검진했는지, 아니면 검진에 참여한 의사를 미쳐 등록하지 않은 채 검진에 임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고 병원 행정의 미숙으로 검진 의사로 1명만 등록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미등록 의사의 검진은 해당의사의 해외출장 날짜를 파악해 검진 수가를 적용해 환수조치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이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라고 밝혀 유사한 부정 수급 사례가 비일비재함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검진이 가능한 의사가 6명인데 원장만 등록하고 미쳐 이를 모르고 한 미숙한 행정으로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말하고“빠른시일내에 조취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공단은 일단 이번 사례를 부정수급 사례로 보고 수급된 급여 300여만원을 환수조치할 방침이다./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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