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3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2기분 대비 3.6%(1억30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 고지되며, 이번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시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만4000건의 고지서를 지난 13일 일괄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납기(納期)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가 30만원 이상이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방문 납부 외에도 ATM/CD(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go.kr) 및 지로 납부,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1년분 자동차 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지난 6월에 부과 고지됐다. 지난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부과팀(539-5263) 또는 읍면동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자동차세는 자주재원으로 정읍시의 필요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된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