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등 문제 제기 거의 없어···무난한 임무 수행 가능”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인준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74일간 공석이었던 법원 사법기관 수장 공백 사태가 종료됐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2명에 찬성 264명·반대 18명·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지난달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지명한지 1달 만이다.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를 통해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 을)은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통해 조 후보자가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직전 지명됐던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달리 도덕적 문제에 대한 시비는 거의 없고 사법부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퇴임 후에는 법률회사가 아닌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재임했다.
조 후보자는 70세로 규정된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 6년 임기 종료에 앞선 오는 2027년에 퇴임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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