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부안·고창 등 관내 운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특히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해경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관내 운항 중인 선박의 연료유 중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유 견본보관 여부, 선박 및 항·포구에서의 불법소각, 검댕(선박에서 배출되는 그을음 등이 뭉쳐져 생선된 가루)배출 등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최종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겨울철 발생한 미세먼지는 국민의 호흡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양종사자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선박에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항만지역 등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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