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8일 전주상의 7층 대강당에서 회원업체 총무·회계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세무·노무분야 국내 최고 인기강사인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대표 김경하 세무·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인적공제와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사항과 근로소득의 범위와 유형별 사례,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대한 내용 등을 실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특별소득공제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해당하는 요건과 조특법상 소득공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포함 등 변경된 사항이 많은 만큼 우리 지역 기업체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연말정산 실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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