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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년 2월말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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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년 2월말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12.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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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내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488개소(영농조합 258, 농업회사 230)를 대상으로 추진된.

주요 조사항목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 운영 여부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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