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 연장으로 수급자 평가부담 완화 -
- 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2월 1일 시행
- 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2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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