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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서 내려가기 귀찮아" 쌀쌀해진 날씨 층간 흡연 골칫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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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서 내려가기 귀찮아" 쌀쌀해진 날씨 층간 흡연 골칫거리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11.13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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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피해 실내 흡연…다툼 유발
관련법 강제성 없어 대책 시급
성숙한 시민 의식·배려 필요

"저녁마다 담배 연기가 올라와 괴로워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40)씨는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박씨는 "매일 같이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가 온 집안 구석구석 퍼져있다"며 "냄새를 맡은 아이들 건강에 영향을 끼칠까봐 우려스러워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넣어봐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으니 저녁마다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제발 흡연을 삼가해달라는 글을 엘리베이터에 붙혀놨지만, 하루 이틀 잠깐 뿐이지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흡연이 더 심해졌다"며 "이러다 이웃간 갈등이 심해질까봐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최근 쌀쌀해진 날씨를 핑계 삼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실내 흡연이 증가해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층간 흡연은 이웃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은 강제성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층간 흡연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 아파트' 관련 법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13일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총 22개의 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50% 이상의 동의를 거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금연아파트를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규제가 없으니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실내 흡연을 적발 하더라도 과태료가 5만원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단속 역시 녹록지 않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흡연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는게 보건소 측 입장이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가 간접 흡연 피해를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가 직접 흡연자 신원을 파악하고 흡연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로 현장 단속을 나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주거공간이다 보니 동의를 구해야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흡연자들은 흡연자의 시민의식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 사무소 직원은 "공동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이웃 간에 불쾌감을 조성은 물론 심해지면 큰 다툼까지 발생한다"며 "흡연자들 스스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갖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은 20년 2843건, 21년 5480건, 22년 5386건으로 집계됐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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