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합동 영치를 실시한 결과 101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들 차량의 총체납액은 1억1백만 원이며 체납액 3500만 원을 징수했다. 김제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수시 영치를 통해 체납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은 세정과 및 읍면동 직원(4개조 39명)이 김제시 전역에서 실시했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관외 3회 이상)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이 해당된다. 김재훈 세정과장은 “경기 악화로 역대 최대 폭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는 교부세도 대폭 줄어 지방재정 여건이 어두운 전망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시 자주재원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재령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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