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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 질주 ‘스텔스 차량’ 위험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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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 질주 ‘스텔스 차량’ 위험 천만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11.07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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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전자·보행자 안전 위협
도내 9월 기준 올해 188건 적발
전조등 켰는지 확인 습관 중요

지난 주말 나들이를 나갔다가 전주 외곽 순환도로를 주행하던 주모(37)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어두운 저녁 후방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주씨는 차선을 바꾸려 2차선에 진입하던 찰나,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온 것이다. 

크게 울려대는 경적 소리에 화들짝 놀란 주씨는 급하게 핸들을 틀었다. 순간 가드레일과 충돌할 뻔하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주씨는 "뒤따라 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분명 확인했다.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는데 갑자기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 나타났다"며 "가까스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상대 차량은 경적을 수차례 울리며 오히려 나에게 화를 냈다. 황당했지만 사고가 날 뻔해 놀란 가슴을 연신 쓸어 내렸다"고 토로했다.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은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보행자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간 도내에서 '등화점등 불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3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2건, 2021년 69건, 2022년 272건으로 지난해 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188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매년 스텔스 차량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부 운전자들 중 이러한 행위가 불법 행위인지 알지 못하거나, 등화 장치가 꺼진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 승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 부칙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텔스 차량에 대해 단속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교육 강화를 통해 운전자 의식 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가로등이 많은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스스로 점등을 했는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출퇴근 시간대처럼 교통이 혼잡하거나 악천후처럼 날씨가 안좋은 경우 스텔스 차량에 대해 등화 장치를 점등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조등을 켜는 것은 본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타인에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드시 전조등을 켰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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