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제정이 잇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의회(의장 송정엽)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3일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외 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특히 이날 처리된 안건 중 ‘진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조례’, ‘진안군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자 지원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돼 그동안 의원들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 노력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진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는 한은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본군 출신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 군에 애정을 갖고 있는 국내외 유명 인사를 우리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중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조례’는 우리군과 다른 자치단체 및 도시와 자매결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더불어 ‘진안군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자 지원조례’는 농임업인이 농업 및 임업 활동 중 각종사고로 신체 상해 및 농기계 사용중 피해시 보상하고 있는 농임업인 공제 및 농기계 종합공제의 가입비 중 일부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여건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진안=김덕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