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불법 어업, 수산물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10월 16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의 침입 절도, 선원 상대 인권유린 행위, 고질적 불법행위와 무허가 조업 등 토착형 수산 범죄, 선원의 선불금 편취 행위,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해경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형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육상으로는 수사·형사 요원과 파·출장소 경찰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해상으로는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하는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근 수산물 소비위축과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안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매점·매석 등의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및 폐기 대상 수산물의 판매 행위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의 범죄와 상거래 유통 질서를 교란해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