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47건으로 그 중 10명 중 9명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구급차 내부 폭행 자동경고·신고 장치 보급 등 가해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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