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23년 민방위 3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 본 교육을 실시한 결과 92.5%(민방위대원 2,214명)의 이수율을 보였다.
허나 아직까지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보충 1차(8월 한달간) 교육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계획된 민방위 교육을 미 이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PC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민방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3~4년 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 교육과정을 수강하면 되며, 교육 이수 조건은 민방위 생활안전 상식 문제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요할 때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은 “법정 의무교육인 민방위 교육(사이버)을 받지 못 한 대원들은 이번에 실시하는 보충 1차 교육에 적극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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