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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익산·예천·공주·논산·청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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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익산·예천·공주·논산·청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7.1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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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시 추가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익산시를 비롯해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익산시·김제시 죽산면을 비롯해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에 594mm, 군산시 572mm의 강우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의 피해와 농경지 15,978ha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익산시에서는 4400ha의 농작물 침수피해를 입었고 249건의 하천 및 도로 파손, 230여건의 주택침수, 147건의 산사태 등 산림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김제 죽산면은 약 1,600ha 논콩 침수가 발생해 별도의 복구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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