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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023년 하반기 종자 및 묘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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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023년 하반기 종자 및 묘 유통조사 실시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7.0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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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병준)은 불법 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영농 피해 예방을 위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7일 전북지원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종자 및 묘 유통조사는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목록은 채소 종자·묘, 과수 묘목, 화훼류 영양체 등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올해 말까지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 중 불법 유통되는 종자나 묘가 있으면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을 주요 조사 사항으로 하며 적발된 생산·판매 업체는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종자·묘에 대한 유통조사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법 종자·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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