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1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제3회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생활보장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보고 받고, 가족관계 해체와 보장비용징수 제외, 생활안정기금 회수불능분에 대한 정리보류 건이 논의됐다.
또한 한부모가정 부정수급과 보장비용 징수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했다.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권리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결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촘촘한 복지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 저소득계층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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