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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지자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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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지자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된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6.19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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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전국 지자체에 지시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47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열고, 지자체들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민간보조사업 중 부정수급규모를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세가지 기준으로 통계를 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총 572건, 총 15억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됐다.  

이번 지시에 대해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부터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해당 조건으로 지난 5년간 발생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사례는 총 47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3700여만원이다.

대표적 부정수급 사례로는 김제의 전북장애인신문 보급사업으로, 해당 신문사는 2008년에 창간된 이후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2년 폐간된 이후에도 중단돼야 할 보조금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2019년까지 지급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에 대해선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와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사례의 90% 이상 환수명령이 내려져 세입조치가 완료된 상태다"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관행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보다 꼼꼼한 검토를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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