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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소비피해 노인복지관에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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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소비피해 노인복지관에도 신고하세요.”
  • 전민일보
  • 승인 2009.04.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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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건강식품 강매 등의 소비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노인소비자 피해 건수는 지난해 1399건으로 전년 1214건 대비 185건 늘어났다. 올해만 해도 2월 현재 300건에 가까운 285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노인들의 바깥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노린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실제로 김모(전주시 금암동·75)씨는 경로당을 찾아온 무료급식봉사단체에서 무료관광을 시켜준다는 상술에 속아 친구 몇 명과 함께 이들을 따라 녹용농장을 방문, 건강식품을 강매해 구입하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신고창구 외에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신고창구를 다양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지역사회 내 피해구제기관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고,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부클럽 전북지회의 실버서포터즈 인형극단이 구성돼 도내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등을 순회하며 소비자교육을 실시, 200회에 걸친 인형극 공연과 소비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피해, 식품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한 건강식품 방문판매 피해 사례 등을 인형극으로 보여주며, 이러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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