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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 위한 긴급접종 확인검사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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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 위한 긴급접종 확인검사 대폭 강화한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6.1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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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영향으로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긴급방역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전북도도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12일 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가축 84만 2000마리를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백신접종 3주 후부터 확인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확인 검사부터 검사 두수를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충북 지역의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예방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증거들이 속속 포착됐기 때문으로, 도는 우선 기존 농가당 5마리를 채혈·검사하던 것을 16마리로 확대하고 대상 농가 324곳도 무작위로 추출하기로 했다.

또한, 채혈하는 개체도 농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방역관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4마리, 2세 미만 8마리, 5세 이상 나이 많은 암소 4마리 등 세부적으로 구분해 검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공수의 70명과 방역본부 방역사 49명,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무작위 추출 농가 324곳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검사하고, 이번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50마리 이상 사육 전 농가를 대상으로 9월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소와 염소는 4월과 10월 일제접종, 돼지는 8주와 12주령 2회 접종 등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80% 미만인 농가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예방백신을 즉시 재접종하고 4주 이내에 재검사 하기로 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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