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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 판매업자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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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 판매업자 벌금 2000만원
  • 전민일보
  • 승인 2009.03.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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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9일 속칭 짝퉁 명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 상표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통장 거래내역과 수사기관의 압수품 등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중국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루이뷔통, 헤르메스,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지갑 등 가짜 명품 460여점을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판매, 약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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