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활어 유통 사기를 벌인 주범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고창 등 전남의 어민 십수명에게 130여차례에 걸쳐 33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활어를 미리 받고 대금 지급을 미뤘다. 거래처 미수금이 누적되면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버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정은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신용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주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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