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법정에 선 최경식(57)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는 등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어대사전, 한국연구재단 등 준정부기관이 작성한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교육부령에 따른 학위 표시 등을 근거로 들며 최 시장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학은 사회학적인 대표적 학위로 부여하도록 규정돼있으나 소방학은 학문적 표현이 아직도 불문명하는 차이가 있다"면서 "일부 명함에는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를 보기 쉽게 하고 강의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내경선을 위한 행위보다는 시장에 당선되기 위한 행위가 분명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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