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억의 부당 대출을 받은 태양광발전소 관련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55)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한 뒤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총 24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금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공사 금액의 70∼90%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검찰은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국가지원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시공업체 사무실 5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총 36회에 걸친 관련자 조사 등의 직접 수사를 통해 24억원 상당의 대출사기·국가재정범죄의 전모를 규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가재정범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해하는 중대범죄"라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국고를 낭비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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