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동부 선배가 신입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10대)군을 B군의 부모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A군이 지난 3월 학교 체육관 등에서 운동부 후배인 B군을 폭행하고 성추행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에 대해 A군을 불러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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