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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 실태 집중 단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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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 실태 집중 단속 실시한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4.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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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3주간 도내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 및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50여개 의약품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둬야 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며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사경은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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