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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막오르는 지방시대위원회, '수도권 규제 완화' 독소 조항 품고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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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막오르는 지방시대위원회, '수도권 규제 완화' 독소 조항 품고 오나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3.23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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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의결
- 반년 가까이 지지부진해 온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가시화...30일 본회의 상정 예상
-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운영근거에 기존에 없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대도 허용 
-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 포함되면 도내로의 기업 이전 더욱 어려워져
- 균형발전 시민사회단체 "해당 조항은 독소조항...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 필요해"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첨병으로 내세운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세부내용 중 일부는 기존의 내용과는 달리 수도권 일부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시작 전부터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상정된 특별법을 의결 처리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추진 근거법인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당초 정부안은 당연직 위원 16명, 위촉위원 17명 등 33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당연직 위원에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표를 추가함으로써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를 모두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여기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한 지정·운영 근거도 함께 담아 균등한 기회 제공에 방점을 찍었다. 

문제는 기회발전특구에서 발견됐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들이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도록 만든 특구로, 여기에 지정되면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파격적인 감세 혜택이 지원된다.

애초 정부안 역시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했었다.

그런데 소위 심사 과정에서 신청 대상 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지역'으로 변경됐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비대칭을 교정하고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가 자칫 수도권 제도 완화로 인해 취지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호남을 포함한 균형발전 촉구 시민사회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조항의 즉각 삭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단체는 "추가적으로 인구감소지역특별법과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으로 허용하는 건 비수도권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뿐더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 입지와 대학 정원과 관련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연속돼 추진됐고, 첨단산업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는 물론 수도권 중심 지원·육성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마당에 국회까지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선 안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 역시 "해당 조항이 통과된다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북 입장에선 결코 유리할 순 없는 상황이다"며 "지방자치위원회와도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준비하며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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