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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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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3.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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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경정청구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설치 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지원
대통령 재가를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 예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그간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해왔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그밖에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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