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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기관 조직문화 부조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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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기관 조직문화 부조리 '심각'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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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60곳대상 현장 점검
직장갑질·성차별등사례만연
“근로감독 강화 노사법치 확립”

중소금융기관들의 조직 문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협)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등 다수 확인, 노무관리 실태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 등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 주관, 현장 점검 등 실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가 발견됐다.

5건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가 확인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했다.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억29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실제 지난해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직원은 창구업무를 보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짓거나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집에서 세탁해오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달 도내 한 농협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도내에서도 중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직장 내 갑질 사례가 잇따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며 “상습체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소금융기관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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